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1. 현재 경기도민.
2.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분.
3.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통해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분.
※ 타 지역에서 전세피해를 받았으나 경기도 내 위치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긴급지원주택으로 주거 이전 시 가구당 이주비를 최대 150만 원 한도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0월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제출서류와 지원절차 등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률조치 대행과 최초 보수예납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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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은 온라인 신청, 등기 신청, 대면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 등기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등기 신청 시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대면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세사기피해자 소송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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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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