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관련 개정법률안이 2023년 7월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2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84,000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받습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100% 지급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협의한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3년에 개편되면서 추가로 최대 월 40만 원씩 부양가족수당을 지원해서 300만 원에 추가로 6개월 동안 부양가족수당을 받는다면 최대 5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연중 상시로 신청을 받으니까 아래 글에서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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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바뀌는 내용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 월 단위 지급액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돼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 수당을 감액해서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 7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알뜰교통카드 자동차구입 전자책구독 보험제도 주정차단속 상병수당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2023년 7월부터 바뀌는 제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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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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