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율, 상환방식, 문의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첫 번째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율, 두 번째 상환방식, 세 번째 신청방법, 네 번째 문의방법 순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율
이율은 연 1.5%에서 1%로 8월부터 인하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상환방식
□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4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소액 생계비 융자의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증료 연 0.9%에서 1.0%는 신청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료 선 공제됩니다.
□ 용자 후 조기 상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방법과 방문신청을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신청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문의방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4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는 사업이므로 신청 시기에 따라서 시행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이율, 상환방식, 신청방법, 문의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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