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와 확대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시행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즉,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법은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선정 기준을 완화해서 기존에는 지원기준 때문에 지급받지 못했던 분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실태조사,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지원대상 및 급여 수준을 확대하여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단계적으로 선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30%를 35%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45%를 50%로 확대합니다.
■ 생계급여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할 경우 기존에는 선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준 중위소득 31%에서 35%도 지급 대상 가구가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지급대상 가구에 추가될 가구 추정치는 연평균 약 41만 4,181 가구에 달한다고 하며 추가로 연평균 2조 7,856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되는 내용과 시행시기를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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