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을 알려 드립니다. 10월 초에 운영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과 함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과 대상 제외 대출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10월 초에 가동이 됩니다. 새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
■ 코로나 피해는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라면 해당이 됩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단,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소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법 상 법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이 됩니다.
부실 기준
■ 부실 기준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를 한 부실 차주와 90일 미만 연체를 한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뉩니다.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
□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차주.
□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과 대상 제외 대출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로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포함됩니다.
※ 개인 간 사적 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지원이 안 됩니다.
■ 자영업자는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이지만 법인 소상공인 대표의 가계대출은 지원이 안 됩니다.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이 안 됩니다.
※ 채무조정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및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과 대상 제외 대출을 알려 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