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할 때 알아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송금을 잘못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과 송금을 잘못하는 것과 금융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송금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송금을 잘못한 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큰 금액도 있지만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 등 1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금하기 전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 은행명,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면 전혀 다른 사람에게 송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내용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송금을 잘못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송금을 잘못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
송금을 잘못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제도는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금을 잘못하는 것과 금융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송금을 잘못하는 것과 금융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 첫 번째 방법은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인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내가 상대방 계좌에 돈을 송금했을 때 바로 입금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는 시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지정할 수 있는데 은행마다 선택할 수 있는 지연이체 시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3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서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체한 내역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설정한 지연이체 시간 30분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체 서비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 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송금을 잘못하는 것과 금융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내가 미리 지정한 주거래 계좌가 아닌 미등록 계좌에 돈을 송금할 경우 1일 100만 원 이내의 이체 한도만 허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내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거래를 할 수 있지만 미지정 계좌에는 1일 최대 100만 원만 송금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입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도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전에 상담원 분께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신 후 본인의 판단 하에 결정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금할 때 알아야 할 3가지 꼭 기억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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