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 금액과 신고포상금 금액 그리고 신고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운전 중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포함되며 돌, 나무, 작은 쇳조각 등도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 담배꽁초와 휴지 무단투기
담배꽁초와 휴지를 버릴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 무단투기
비닐봉지 등 간이보관기구에 담긴 쓰레기를 버릴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이나 손수레 이용한 무단투기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무단투기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버릴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건당 최대 20만 원으로 과태료 부과액의 20%까지 지급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방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외에 안전신고와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안전신고의 신고하기로 들어가신 후 생활불편신고에서 블랙박스 영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와 신고포상금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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