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아닌데 공제를 받으면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 시 공제요건에 대해 꼼꼼하고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를 피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와 소득 요건에 제한받는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경우
퇴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1.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형제자매의 경우
부모님을 이중, 삼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기부금
□ 기부 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연도 1월~2월분 학원비의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국가기관,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분해야 합니다.
■ 주택자금
□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등은 무주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서 세액 공제할 수는 없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전받은 보험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지출액에서 차감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기본공제 대상자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 연간 소득 금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 5백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가 안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전문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감면 대상 외 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이 안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과다공제 가산세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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