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가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 사용액의 15% ~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50만 원이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과세 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 과세 기간에 사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제외되는 경우
근로제공 기간 중에 사용했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
교육비, 공제료, 보험료,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구입 비용 등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가능.
자동차 구입 비용 -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 금액의 10%는 사용 금액에 포함.
정리해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과세 기간의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전 사용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