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입니다.
1.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사업자 등록을 한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2. 2023년 영광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가맹점.
3. 2022년 총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
※ 2023년에 개업하신 분은 2023년 영광사랑카드 매출액이 2백만 원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광사랑카드로 결제된 매출에 한해서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급방법
신청에 의한 사업주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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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처, 팩스번호, 우편 주소, 제외대상,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고시/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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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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