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행복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영광군에서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 원씩의 영광 행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광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식,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한을 알려 드립니다.
영광 행복지원금 지급대상
■ 내국인
지급 기준일(2022. 6. 1.)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 동거인의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1인 세대로 신청 가능).
■ 외국인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입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F6).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F5).
※ 지급대상 제외 : 기준일(6.1.)로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계속해서 영광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사망자 포함).
영광 행복지원금 지급방식
■ 성인 개인별 지급 원칙
□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 세대주가 신청, 수령.
□ 동거인은 본인 신청.
■ 지급수단
□ 영광사랑카드.
□ 영광사랑 상품권.
만 70세 이상 중 희망자. 상품권 신청 시 50,000원권 14매 + 10,000원권 30매 즉시 지급.
영광 행복지원금 신청기간
■ 2022년 8월 16일 ~ 9월 16일.
영광 행복지원금 신청방법
■ 영광 행복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 신청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스마트폰 앱 '그리고' 가입자)
군 홈페이지 및 '그리고' 앱 온라인 신청(지급 시스템).
※ 신청 시 유의사항, 구비서류, 환수 및 이의신청, 문의처, 구비서류 서식 등은 영광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공고문 첨부 서류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스마트폰 앱 '그리고' 미가입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영광사랑 상품권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 대리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만 가능.
영광 행복지원금 사용기한
영광 행복지원금은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 행복지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