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 신청대상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에 2024년 3월 31일 이전 입원한 환자 중 의료최고도 또는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입니다.
※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 1단계 시범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고 2027년 전국 단위 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금액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만 4천 원에서 76만 6천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환자 본인부담률은 40%에서 50%로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에서 537,9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 지원기간
□ 의료고도 환자
180일입니다.
□ 의료최고도 환자
최대 300일입니다.
※ 기본 180일에 최대 120일 연장 가능하며 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이 인상됩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 신청방법
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 신청은 20개 요양병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 요양병원 명단 및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와 보도자료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서 요양병원 간병지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4월 3일부터 11일까지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입니다.
■ 대상자 신청 순서
□ 4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1등급입니다.
□ 5월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2등급입니다.
□ 6월부터
의료고도 및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이전 월 미신청자입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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