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은 환자나 유족이 하실 수 있으며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은 정상적인 용량에 따라서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에 발생하는 의도되지 않은 모든 효과를 말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
■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입니다.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던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방법
■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으로 우편신청하시면 됩니다.
※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되며 방문신청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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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제외인 경우
□ 자가치료용 의약품인 경우.
□ 전문, 일반 의약품이 아닌 경우.
□ 약국 또는 의료기관 조제실 제재인 경우.
□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인한 경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경우.
□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우.
□ 의료사고인 경우.
□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 동일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를 이미 받은 경우.
※ 궁금하신 부분은 1644-6223번 또는 14-333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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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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