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한, 포인트 사용처, 사용기한, 사전 준비사항,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입니다.
2.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입니다.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입니다.
■ 포인트 사용처
대중교통, 철도, 자가용 유류비 등.
■ 사용기한
1. 임신기간 중 신청
바우처 지원일~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2. 출산 후 신청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 사전 준비사항
1.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2. 임신 중 신청 시
정부 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맘케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임신 중 신청
임산부 본인만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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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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