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확대되고 보증료는 인하됩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대상, 신청 제외대상, 대환 한도, 상환 방법, 보증료, 신청기간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기존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5천만 원까지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전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된 분들만 지원됐는데 3월 13일부터는 모든 개인 사업자와 소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만 해당됩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과 유사한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4%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제외 대상
도박이나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환 한도
전에는 개인인 경우 5천만 원까지였지만 1억 원으로 증액되고 법인은 2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 상환 방법
기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상환할 여유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원리금을 상환하셔도 됩니다.
■ 보증료
기존에는 1%였는데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보증료를 처음에 전액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 신청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 등 14개 은행을 통해서 방문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들도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기존 23년 말에서 24년 말로 연장됐습니다.
※ 개인 사업자와 소기업은 자신의 대출이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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