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신청대상 이용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 지원과 병원치료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신청대상
찾아가는 상담이나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에서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
※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접수. 인적사항 필요.
■ 지원내용
1. 심리상담
심리상담센터를 연결해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3회 지원합니다.
※ 접수 시 신청인 선호를 고려해서 센터 연결.
2.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비용을 최대 2년 지원합니다.
※ 진료비와 약제비(건강보험공단 부담분 외 자부담 금액)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하고 초과 시 50% 지원.
접수 후 발생한 병원치료 비용에 대한 신청서류를 한국심리학회로 송부하시면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이용방법
의료법 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이용 시 지원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약국 종류별 찾기에서 종류는 상급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병원, 의원 중 1개 설정하시고 진료과목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설정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 심리치료 지원 외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서비스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률 대행비용 등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지원서비
www.jungbos.com
전세사기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신청대상 이용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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