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7월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단속이 바뀌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최근에는 복잡한 도시뿐 아니라 지방의 작은 소도시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차단속 차량들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기도 하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신고로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절대주차금지구역에서는 잠깐 동안만 정차하는 것도 불법이라 과태료가 4만 원에서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곳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주정차 단속 바뀌는 내용
■ 주정차 단속 바뀌는 내용 첫 번째
불법 주정차 지역이라고도 불리는 절대주차금지구역이 6군데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 횡단보도 이렇게 4군데였는데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됐고 7월 1일부터는 인도도 추가됩니다.
그동안 인도 불법 주정차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민신고제를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 두 번째
신고 기준이 지자체별로 1분부터 30분까지 달랐는데 모두 1분으로 통일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분만 인도에 주차해도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 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 세 번째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도 변경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횡단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제는 신고 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통일합니다.
■ 네 번째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도 변경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1인 1일 3회 등으로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앞으로는 신고 횟수 제한을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계도 기간을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합니다.
주정차 단속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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