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증여 재산 공제 4가지 경우와 할증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았으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같은 특수한 관계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 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 재산 공제는 가족, 친족 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4가지 경우에 대해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 재산 공제
■ 첫 번째 배우자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6억 원은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두 번째 직계존속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은 성인의 경우에는 5,000만 원이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000만 원입니다. 각 금액은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등입니다. 계부와 계모도 포함됩니다.
■ 세 번째 직계비속
증여자와의 관계가 직계비속인 경우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은 5,000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은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계비속은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입니다.
■ 네 번째 기타 친족
증여자와의 관계가 기타 친족인 경우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10년 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타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부부 합산
■ 아버지가 성인인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 간 합쳐서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부부는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000만 원을 줬고 어머니도 5,000만 원을 줬다면 초과분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할증 과세
■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는 세금을 30% 더 내야 합니다.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는 것입니다.
■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40%입니다.
오늘은 증여 재산 공제 4가지 경우와 할증 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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