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자립촉진수당과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자립촉진수당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학원비, 교제비 등 검정고시 학습비와 학용품비 등을 최대 2년 동안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방법
■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검색창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신청뿐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도 수급가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한부모가족 자녀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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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번.
□ 여성가족부 02-2100-6000번.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폭력 피해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폭력 피해자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심신이 지치신 폭력 피해자분들은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꼭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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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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