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인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지원 패키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로 아동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번.
□ 여성가족부 02-2100-6000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로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번.
□ 여성가족부 02-2100-6000번.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
■ 지원내용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생활지원, 자립지원, 기타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방법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방문 신청.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기관에 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번.
복지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복지지원금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금 선정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상승 소식,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복지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순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www.jungbos.com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주거와 양육, 심리 상담과 치료, 직업연계 교육 등 자립 지원, 임신 미혼모의 경우 출산 지원.
■ 신청방법
각 시군구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 문의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한부모가족 자녀도 수급가능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한부모가족 자녀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www.jungbos.com
※ 위에서 알려 드린 4가지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책정보의 가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별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