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과 함께 신청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방법, 사용지역 및 사용처, 분기별 신청기간, 문의처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 100만 원이며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금 지급방법
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
사용지역 및 사용처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이며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 1분기
3월 2일부터 3월 31일.
■ 2분기
6월 1일부터 6월 30일.
■ 3분기
9월 1일부터 10월 2일.
■ 4분기
11월 1일부터 12월 13일.
※ 지원금 지급시기, 신청절차, 대리신청,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 또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콜센터 1899-232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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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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