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부터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확대된 내용
■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지원 항목은 다양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중 2월 22일부터 연료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큰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데 2023년 2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긴급지원 중 생계와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겨울철 1월에서 3월과 10월에서 12월 해당 기간 동안에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월 106,700원을 지원했고 23년부터는 3.1% 인상된 11만 원을 지원했는데 최근 가스 요금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의 연료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동절기 기간 동안 월 11만 원에서 4만 원을 추가한 월 15만 원의 연료비를 지원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입니다.
■ 재산
재산은 재산의 합계액입니다.
□ 대도시
2억 4천100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 원.
□ 중소도시
1억 5천2백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천400만 원.
□ 농어촌
1억 3천만 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천500만 원.
※ 금융 재산은 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할 시, 군, 구청에 지원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 군, 구청에 해당 제도 관련해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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