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대상
1. 기여기간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인 분입니다.
2. 비자발적 퇴사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분입니다.
3. 실업상태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분입니다.
4. 구직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 상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셔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분은 위 4가지 조건에 추가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도 가능합니다.
2. 수강 완료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정된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불인정된 경우 재심사가 가능합니다.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신청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