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부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과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36만 명에게 현금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3월 기준으로 재가시설(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단기 보호)이나 노인요양 시설에서 1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입니다.
※ 단,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 지원금 신청방법
3월 5주 경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 요양기관 정보시스템에 신청 메뉴가 생기면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시스템에 소속 장기요양 요원의 신청내역을 전송하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요원 재직 여부, 개인 금융계좌번호 등입니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일 당 5만 원씩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 구체적인 사유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정상적인 등원, 등교를 못 한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가 해당됩니다.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21일~12월 16일까지이며 방문 신청은 없고 온라인 신청과 우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에서 하시면 됩니다.
□ 우편 신청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월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알려드렸습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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