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인하금액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인하금액은 얼마인지 알려 드립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3가지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 구입 시 내는 세금 3가지는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를 사치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치물품의 소비는 자제시키고 세수는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차량 출고가를 기준으로 5%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교육세로 개별 소비세의 30%가 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모두 더한 가격의 10%를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 8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5%의 개별 소비세가 붙지만 9인승 이상의 승합차나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2023년까지)는 개별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70%까지 인하했다가 현재는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이나 추경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개별소비세 할인 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또다시 올해 말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금액
■ 일반 연료차(가솔린, 디젤, LPG)는 100만 원 한도 30% 할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 원, 전기자동차는 300만 원, 수소 전기 자동차는 400만 원 한도로 전액 감면되고 해당 금액 초과 금액부터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각 차종별로 모두 다 연장돼서 현재까지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지만 올해 말까지만 연장될지 더 연장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개별 소비세가 감면되면 차량 가격에 따라 개별 소비세의 30% 인 교육세도 줄고 전체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할인금액은 더 커집니다.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때 개별 소비세만 인하해도 추가로 다른 세금까지 모두 줄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별 소비세 인하기간 인하금액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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