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접적으로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부양 능력이 있는 피보험자(직장가입자)에 생계를 의존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피부양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조부모, 부모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이 강화되어 변경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은 3,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은 5억 4천만 원 이하인데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강화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3천4백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변경되고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 원 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재산 과세표준액 3억 6,000만 원에서 9억 원을 보유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경제 활동이 어려운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일 경우에는 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1억 8천만 원 이하, 부양요건(동거 여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 이번 개편안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건보료를 30% 감면해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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