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이용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고속도로 이용 시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 한 가지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로 고속도로에서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통은 보험사의 긴급출동을 부르거나 비용이 높은 사설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기다려야 하는 시간과 비싼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럴 때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는 예전부터 시행됐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무료인데도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이용대상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이용대상은 일반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로 이외의 차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대상 차인 경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 멈춘 차량을 가까운 영업소나 휴게소로 무료로 견인해 줍니다.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가 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차가 운행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신청방법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번으로 전화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추가로 고속도로 이용 시 알아두시면 좋은 꿀팁 한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모르셔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고속도로 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경우 서울 부산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면 예상 시간과 총 거리와 경로 정보를 알려주고 어디에서 차량 증가로 인해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서비스 이용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