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 지급조건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면허 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번 신청을 하시고 계속 지키시면 1년마다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벌점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받은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적립해 놓은 마일리지 10점을 벌점 점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일수 1일에 1점씩 10일에 1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지급조건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신청과 동시에 서약을 하는데 이 서약을 지키는 분들에 한해서 마일리지가 지급이 됩니다.
서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서약 기간 동안에는 무위반과 무사고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무위반은 서약 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고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위반과 무사고를 계속해서 실천하면 1년마다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이 되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는 한 마일리지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착한운전마일리지를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내역,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미납내역 조회, 운전면허 벌점 조회 등 여러 가지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때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이미 신청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서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지급조건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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