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뀐 내용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등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에는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이 인상돼서 소득요건 기준이 완화됐고 이 완화된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상한금액이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세대 분리는 돼 있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 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 상 전세 금액이나 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해서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가 돼서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후 통과가 됐을 때 받는 방법, 심사나 지급 결과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www.jungbos.com
이번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지금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과 6월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로 정산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 상반기분
9월에 신청받아서 12월에 지급하는 것은 지금과 같습니다.
■ 하반기분
지금까지는 3월에 신청받아서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9월 정산이 없어지고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