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바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26일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바뀔 내용
■ 첫 번째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인 월급 201만 580원을 받는 경우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실제 수령액은 179만 9,8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더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한액 규정을 없애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 두 번째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금은 실제 일한 날과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유급휴일을 합쳐 총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돼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개정안에서는 고용된 지 10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20년 연속, 22년 연속, 23년 연속으로 받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 고용된 지 10개월로 변경되면 이렇게 반복 수급하는 것도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 세 번째 개별연장급여 비율
개별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더라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를 지급했었는데 비율을 90%로 높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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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조금 달라집니다.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50일로 변경하고 270일까지 받을 수 있던 경우에는 최장 300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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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내용들이 100%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내용들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바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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