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태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부터 추가로 사용규제되는 일회용품과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시설 또는 업종,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를 알려 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 19로 인한 배달과 커피 문화 확산 등으로 일회용 컵, 봉투, 접시, 용기 등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일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적으로는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을 수립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며 대상 품목도 더 확대했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무엇인지와 대출금리, 대출한도, 지원대상, 주택 가격, 필요 서류, 신청시기와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
www.jungbos.com
추가로 사용 규제되는 일회용품
■ 2022년 11월 24일부터 추가로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일회용 우산 비닐입니다.
※ 1회용품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은 환경부 보도·설명 페이지 첨부파일에 있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의 1회용품 적용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 등에서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300원을 추가로 더 지불을 해야만 일회용 컵에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시설 또는 업종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매/소매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영화관 운영업 등).
※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대상시설 또는 업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의 업종별 준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방법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상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찾아가지 않은 채권 미환급금 일제 상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방법과 상환방법을 알려드리겠
www.jungbos.com
일회용품 사용제한 및 과태료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