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복지제도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제도가 변경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5.47% 상향합니다.
■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을 기존 30%에서 35%로 상향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관련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와 확대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시행시기를 알려 드립니다. 생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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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자기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겪는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모든 질환,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화상에 대해 본인 부담금의 최대 80%를 지원해 줍니다.
※ 중증외상은 외래진료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부터 적용.
■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15%를 초과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억 4,0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고 개별 심사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에 따라 50~80%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15%가 아니라 의료비가 10%를 넘어가면 지원해 줍니다.
또한 통원 치료 시 6개 중증질환만 가능했지만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 대상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과 대상질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 대상질환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환수되는 경우도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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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 아플 때뿐만 아니라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금은 인상되고 기준은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내용 7월 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7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금 금액은 인상되고 재산 기준은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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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복지제도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모르고 계시는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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