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와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와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달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 1차
2023년 04월 24일 ~ 05월 15일.
■ 2차
2023년 07월 05일 ~ 08월 01일.
■ 3차
2023년 10월 16일 ~ 11월 30일.
2022년 10월 ~ 2023년 9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 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모집이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니까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내 신청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월별 지원금액 산정 기준과 구비서류와 참고사항 등 자세한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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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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