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대상
여성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된 부부 중 난임진단서 제출자입니다.
■ 지원내용
시술비 중 일부 및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착상보조제, 유산방지제 각 20만 원 한도, 배아동결비 30만 원 한도)입니다.
■ 지원 최대금액
□ 만 44세 이하 여성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 원이고 인공수정의 경우 1~5회 최대 30만 원입니다.
□ 만 45세 이상 여성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1~9회) 최대 90만 원, 동결배아(1~7회) 최대 40만 원이고 인공수정의 경우 1~5회 최대 20만 원입니다.
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방법
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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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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