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는데 7월 17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신청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세 이상 장애인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살고 있는 곳을 서울시로 신고한 외국인도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경기도버스와 인천버스의 환승요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종전 1~3급)의 경우는 동반 보호자 1인의 버스요금까지 월 최대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격검증을 거쳐 신청이 완료되면 매월 선결제로 이용한 서울버스 및 경기도버스와 인천버스의 환승요금이 등록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버스요금 환급액은 신청일 이후에 사용한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버스요금을 지원받기 위해 새롭게 카드를 신청하실 필요 없이 사용 중인 우대용 교통카드 및 장애인통합복지카드(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버스요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압류금지계좌, 거래중지계좌, 해약계좌, 사업자계좌 등 환급 오류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제외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고용노동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서울시)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신분의 변동이나 수급액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데 이때 신청을 못하신 분은 8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홈페이지에서 7월 17일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매월 버스요금 환급액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방법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서울시 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7월 17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으며 24일 월요일에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7일(출생 연도 끝자리 1, 6) 18일(2, 7) 19일(3, 8) 20일(4, 9) 21일(5, 0)
신체 또는 정신적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 시에는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과 사용 예정인 교통카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참고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 구조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화재 등 응급상황 및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상황에서 구급, 구조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서비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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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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