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병수당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용인시 상병수당 신청대상
■ 용인시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용인시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로 인정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 자영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 원 이상.
※ 노무제공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 재산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
용인시 상병수당 지원금액
용인시 상병수당 지원금액은 하루 46,180원으로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연속 3일 이상 입원 및 입원과 연계해서 외래진료를 받게 될 때 해당 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20% 금액, 지원 제외자 등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상병수당 신청방법
용인시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상병수당 지급신청서,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 근로자)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경우는 상단 메뉴 민원여기요의 개인민원을 누르신 후 보험급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용인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용인시 상병수당 신청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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